다음달 15일 자정부터 기본요금 1800원에서 2300원

대전시는 24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전 택시요금을 다음달 15일 자정을 기해 20.7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의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05년 12월 이후 3년만으로 택시업계의 연료비 부담액 가중과 수입금 감소에 따른 택시업계 경영 악화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기본요금은 2km까지 1천800원에서 500원이 인상된 2천300원이고, 거리요금은 21m단축된 174m당 100원에서 153m당 100원으로 조정됐고, 시간요금은 42초당 100원에서 36초당 100원으로 6초 단축되어 조정됐다.

시간요금의 경우 택시 운행속도가 시간당 15km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심야 및 시계외 할증은 기존 방식대로 유지되며, 호출요금은 브랜드택시를 제외한 일반호출택시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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