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일 민속명절인 추석절을 맞이하여 제수용품 등 농‧수‧축산물 밀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9.1일~9.30일까지 1개월에 걸쳐 전국 규모의 특별단속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수‧축산물 밀수단속은 ‘07년부터 상시단속체제로 전환하였으나, 금번 추석절을 전후하여 불법수입 재개 가능성이 높고, 수입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농‧수‧축산물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본청에 특별단속본부(본부장 : 본청 조사감시국장)를 두고 서울‧부산‧인천 등 6개 본부세관에 지역별 단속본부를 설치하고 통관‧심사‧조사 전 분야의 역량을 총동원, 600여명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적 단속을 위해 과거 적발품목 등 우범품목을 분석하여 대추, 팥, 고추, 건어물, 오징어, 인삼 등 24개 중점 단속품목을 선정했다.

특히, 금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농‧수‧축산물의 특성상 외국산과 국내산과의 식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수입통관 단계에서부터 국내유통․판매․재포장 단계까지 원산지 둔갑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수입업체, 유통시장, 재포장업체 등에 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자체 등 단속기관과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금까지 파악된 농‧수‧축산물 밀수조직과 밀수자금 흐름 추적 및 유통시장 역추적 등을 통해 밀수조직의 주범․배후조직 검거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게 된다.

또한, 주요 농‧수‧축산물의 밀수조직, 수집상, 집하상 등에 대한 근원적 단속을 위해 조직계보 파악 및 불시단속을 실시하는 등 밀수‧부정수입의 공급루트를 적극 차단 할 계획임

관세청은 주로 농‧수‧축산물이 대량 밀반입되는 컨테이너를 이용한 항만밀수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부산, 인천, 평택 등 15개 항만세관간 밀수정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특히 이미 구축된 농‧수‧축산물 관련 민‧관 협의회와 정보교류를 강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관세청은 금번 단속으로 농‧수‧축산물 등 수입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원산지표시제의 정착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서민경제 보호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