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8일~9월 11일…위반 때 최대 300만원 과태료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포장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선물 세트류 등의 과대 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선물 세트류를 집중 유통하는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실시하며, 점검 대상 품목은 1차 식품, 주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 세트 등이다.

현장에서 대상 제품을 간이 측정해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은 포장 검사 명령을 내리고 최종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포장 기준을 위반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