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착비 50만원 중 40만원 지원…내년부터 미장착 차량 단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 등에 지원하는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장착 지원금을 올 11월 30일 종료한다고 7일 밝혔다.

장착 비용 50만원 가운데 40만원을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며, 나머지 10만원은 회사나 개인 등이 자부담해야 한다.

장착 신청은 한국 교통 안전 공단 등 공인 기관에서 인증 받은 업체를 방문해 장착한 뒤 부착 확인서 등을 첨부해 화물 협회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수 종사자의 협회 가입 여부와는 관련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2017년 개정한 교통 안전법에 따라 차로 이탈 경고 장치 미장착 차량에는 내년 1월부터 단속해 1차 적발 때 50만원, 2차 적발 때 100만원, 3차 적발 때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에 등록한 차량 가운데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지원 대상 차량은 20톤 초과 화물 자동차 2340대, 특수 차량 530대, 차량 길이 9m 이상 승합차 637대 등 모두 3507대다.

이 가운데 지난 달 말까지 대상 차량의 72.5%인 2544대가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장착을 마쳤지만, 963대는 아직도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미장착 차량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대전 교통 문화 연수원 운수 종사자 교육을 통한 홍보, 화물 협회 회의와 등록 사항 변경 때 안내해 기한 내까지 대상 차량이 100% 장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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