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저소득층 유아의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어린이집·유치원 간 계층화를 방지하기 위해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 차상위, 한부모)인 경우 유아학비가 월 최대 1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2019년도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도,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이며, 유아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저소득층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나, 2019년에 한하여 3월분부터 소급 지원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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