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까지 신청서 제출…서면·현장 조사 후 연내 지급 완료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목이 버섯 재배 임가에 자유 무역 협정(FTA) 피해 보전 직불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설 재배인 경우 m 당 6002원, 원목 재배인 경우 생산량 기준 kg 당 3742원/kg의 지원금을 잠점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다음 달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림청은 올 8~9월 지방 자치 단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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