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충청지역에 있는 중앙관서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각 중앙관서의 총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각 중앙관서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및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가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수행하는 공사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의 경우 지역에 소재한 8개 중앙관서와 인접한 세종시에 소재한 21개 중앙관서가 있어 지역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것이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업체 및 중소기업 보호·육성되고 결과적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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