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재량 특별 휴가로 유급 휴가…법·조례 재개정 등 입법 노력 필요 지적

▲ 대전시청 북문 앞 집회 현장에는 대전시의 다양한 정책 추진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여 있다. 일부 현수막에는 공무원의 정책 집행 문제점을 꼬집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의 근로자의 날 휴무에 일반 시민이 어떻게 이를 생각할지 여부를 공무원 스스로 되돌아 볼 일이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큰 틀에서 국민이 채용해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공무원의 신분이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체장 재량의 특별 휴가로 근로자의 날 휴무하면서 곱지 않은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시·도의 일이 아니라 대전 5개 자치구에서 벌어진 일이다. 대전시청도 근로자의 날에 단체장 특별 휴가를 공무원 노조에서 추진하려고 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실제 대전 5개 자치구는 단체장 재량의 특별 휴가를 받아 근로자의 날인 이달 1일 절반 가량이 출근하지 않았다. 나머지 약 절반도 이튿 날 휴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현행 법상 공무원의 신분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휴무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청 공무원 노조는 대전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를 근거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 관련 연가 활성화 추진을 각 실·과와 사업소 부서장이 연가와 유연 근무 활용 등을 독려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이를 허가해 달라며 이를 공문으로 요청했지만 시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특히 집단 민원을 골치 아파하는 공무원이 노조 게시판에 투쟁 운운한 것은 그들 스스로 떼법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드러냈다.

비슷한 사례로 2015년 헌법 재판소는 관공서의 휴무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 확인을 다투면서 공무원 근로 관계의 특수성과 일반 근로자 대비 공무원과 차별을 구별하기 어려워 공무원의 근로자의 날 유급 휴가를 강제하지 않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반면 장기적으로 단체장 재량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의 근로자의 날 휴무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 이에 맞는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체장 재량 특별 휴가로 공무원이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것은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복무 조례를 재개정 또는 아예 관련 법 자체를 바꾸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국민을 대신해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채용한 공무원이 유치원·어린이 집 휴무 등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특별 휴가로 단체로 근로자의 날 휴무에 나선다는 것이 공무원의 바른 행태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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