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은 3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ㆍ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한화공장, 태안화력발전소, CJ 등 최근 대전ㆍ충청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유가족이 참석하여 사고 원인 제공자인 기업의 처벌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소통과 공감의 자리로 마련됐다.

정기현 의원은 “대전한화공장을 비롯한 기업들의‘안전관리 부실’로 근로자들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사고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여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위험물 취급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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