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이른둥이(미숙아)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최근 이른둥이의 출생현황, 시기별 운동발달 수준, 장애 및 치료과정 등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른둥이의 경우 호흡기, 신경, 위장, 면역계 등 신체 장기가 미성숙한 상태라는 점에서 각종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중재하면 개선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신용현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증가하는 이른둥이 출생에 대비하여 이른둥이의 성장과정을 추적·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른둥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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