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대표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하 재난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 처리로, 미세먼지에 의한 국민 피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신 의원은 “법을 발의 할 때, ‘재난’의 정의규정에 미세먼지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가 재난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가 반영된 재난법 대안이 통과돼 기쁘다”며 법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