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평공원 지주협의회, 대전시의 헌법 준수 촉구 집회... "민간특례사업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시켜야"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의 '그릇된' 공론화 추진이 결국 시민들을 혹한 속 거리로 내몰았다.

대전 월평공원 지주협의회는 17일 대전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시에서 추진한 공론화위원회의 불합리를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지주협의회는 시의 지방채 발행에 반대를 천명하며, 월평공원 출입통제 강행 의지를 피력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주협의회는 집회에서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거론하며 “공론화 결과 도출은 불합리한 과정의 연속이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협의회는 월평공원 공론화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의 이유로 ▲사업 추진 찬반 질의로 약속 위반 ▲47.2%에 달하는 민간개발추진 찬성의견 묵살 ▲대전시민의 0.001% (약 120명)이 갖는 대표성에 대한 의문 등을 제시했다.

월평공원 지주들은 집회에서 헌법에서 보장된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며, 대전시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저지 방안에 대한 반대 의사도 분명히 했다.

지주들은 “대전시가 장기임대하거나 재산세 감면을 혜택이라는 사탕발림식 방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못박았다.

지주들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며 27개 공원에 대해 1조 130억 원을 보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 7856억 원을 보상하고 월평공원에 대해서는 올해 3258억 원, 2020년에 280억 원을 보상하겠다고 한 것.

이에 대해 지주들은 “도시공원일몰제인 2020년 6월 말을 무시하고 토지소유주가 매수 청구를 하더라도 대전시에선 매입시기를 늦추면서 장기간 공원으로 또 묶어두려는 속셈”이라며 “대전시가 헌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주협의회는 대전시에서 검토 중인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도 합리적 근거를 들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대전시가 확보한 녹지기금 1650억 원의 경우 사정·대사 공원 등에 대한 보상이 진행돼 남은 녹지기금으로는 월평공원 보상금을 조달할 수 없다는 것.

특히 지주협의회는 이에 따른 보상금 조달 방안으로 시가 검토 중인 지방채발행에 대해 “과연 대전시민들은 시민의 빚인 이 엄청난 지방채를 이해할까요”라며 의문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지주협의회는 이르면 내달 진행예정인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가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주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월평공원민간개발사업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시청 북문 앞 집회와 월평공원 출입통제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평근린공원은 미집행 사유재산”이라며 “대전시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엄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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