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다운 댓가성 부정 주장에 일부 시민 "선거공영제 무색"반박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 특별당비 논란의 여진이 2019년 새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별당비의 적절성을 놓고 벌이는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것인데, 이번 논란의 불씨는 민주당 소속 서다운 서구의원이 붙였다.

서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 광역자치의회 비례대표의 선거비용이 1억 원 정도라며, 특별당비 1500만 원이 댓가라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비례대표 특별당비’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시비례대표의 선거비용은 약 1억 정도”라며 공보물 배송 비용 등을 이유로 제시한 뒤 “특별당비 1500만 원이 무슨 댓가니 하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은 “1억 가량의 시비례 선거비용 모두를 시당이 부담하기 때문”이라며 “당연히 이 비용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당비 등으로 충당한다. 조금만 균형잡힌 시각으로 확인해 보고 남의 말을 경청했으면 응당 이해가 될 부분”이라고도 했다.

시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비용이 1억 원 가량 투입돼, 시 비례가 1500만 원을 특별당비로 당에 낸다고 해도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서 의원의 주장에 대해 SNS 유저들은 두 개의 의견으로 나뉘며 갑론을박을 펼쳤다.

특별당비 논란으로 선거공영제가 무색해 졌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일부는 당원이 내는 당비로 비례대표 후보들이 선거를 치르는 만큼 특별당비는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A씨는 서 의원 SNS 댓글을 통해 지지율 15% 이상 득표자의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를 예로 들은 뒤 “선거공영제를 무시하는 글”이라고 평가했다.

A씨는 또 “비례대표 선거운동하는데 뭔 돈이 그리 많이 드냐”며 “당에 투표하고 미리 작성된 명부에 따라 선출되는 건데 돈이 아깝다”고 피력했다.

B씨는 “당이 1억을 내어주니 1500만 원은 댓가라고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 대전시당이 생각하는 ‘균형잡힌 시각’은 패악질 부리는 동네 깡패 앞에서 눈을 내리 까는 ‘현명함’과 같은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반면 일부의 경우는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 당비로 선거를 치르는 만큼 특별당비를 내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C씨는 “당원들의 소중한 당비 펑펑 쓰지 말라고 얘기 많이 하시던데…”라며 “당연히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특별당비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 당비로 그 사람들 비례 공보물 공짜로 만드는 것이 특권”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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