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사경 단속 결과…제품 압류, 형사·행정 처분 병행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특별 사법 경찰이 지난 달부터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축산물 가공품 등 제조·판매 업체를 단속해 축산물 위생 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기준·규격과 판매 금지 위반 1곳, 표시 기준 위반 3곳, 준수 사항 위반 판매 금지 1곳, 함량 위반 1곳 등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도축장에서 납품 받아 식육 가공 업체나 정육점 등으로 판매하는 대형 업소로 냉장 식육 제품을 냉동 전환 신고 없이 임의로 냉동 전환하거나, 유통 기한이 지난 식육을 냉동으로 보관·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업체가 고의적으로 식육의 유통 기한을 임의 연장하거나 위·변조하고, 성분 함량을 속여 팔아온 것으로 보고 단속 제품 925㎏을 압류하고, 강력한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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