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회의원 "김소연 법률가로서의 능력부족" 비판에 김 시의원 "안타까울 뿐"맞불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박범계 국회의원과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모습. 박 의원과 김 의원은 선거 후 금품요구 의혹을 놓고 갑론을박을 펼치며 정적이 된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사진은 페이스북 캡쳐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금품요구 의혹이 률사 출신 정치인간 ‘자질 논란’으로 확전되고 있다.

각각 변호사 출신인 국회의원과 대전시의원이 이 사안에 대한 법리적용과 해석을 놓고 ‘자질’ 공방을 펼친 것.

자질논란의 포문은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이자 생활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국회의원이 먼저 열었다.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을 향해 ‘법률가로서의 능력 부족’ 등, 날선 비판을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최근 해명자료를 통해 “김소연 시의원이 변재형씨의 금품요구 얘기를 할 당시인 4월 11일에는 이미 김 시의원이 변재형씨로부터 금품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금품요구에 대한 공직선거법 상의 범죄는 이미 성립됐고, 이에 대한 방조 여부는 따질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인 김 시의원이 ‘방조’ 운운하는 것은 법률가로서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본인에 대한 ‘무고’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보여진다”고 날을 세웠다.

변재형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게 된 시점 이후, 김 의원이 박 의원에게 사실관계를 알려왔기 때문에 자신은 방조 혐의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같은 박 의원의 주장은 4월 11일 이후에도 변재형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김 의원이 박 의원에게 재차 도움을 요청하려 했다고 주장하면서 사법당국이 나서서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오히려 김 시의원이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김 시의원의 논리라면 오히려 김소연 시의원이야말로 ‘방조죄’를 피할 수 없다”며, ‘방차석 서구의원이 4월 19일 술을 드시고 처음으로 저에게 ‘김소연 변호사라도 살아남아라… (중략…)이렇게 돈 달라고 할 줄 알았으면 안 했다.’라고 적시된 김 의원 페이스 북 글을 제시해 김 시의원이 사건의 내막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논리를 폈다.

앞서 무고 가능성을 내비친 점과 맞물리면 집권여당 실세로 불리는 국회의원인 박 의원이 정치초년생인 김 시의원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박 의원의 공세에 대해 ‘특별법 규정에는 방조죄 규정이 없지만,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페이스 북을 통해 “특별법에는 보통 방조죄 규정이 따로 없다”며, 특별법인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묵인 한 것은 형법에서 규정한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방조죄가 없다’는 (박 의원의) 답변이 얼마나 황당한 답변인지, 법률가로서 자질 부족을 말할 자격이 있는 지 안타까운 뿐”이라고 박 의원의 공세를 받아쳤다.

그러면서 “어제는 공직선거법상 방조죄는 없다고 하고, 오늘은 그 없는 방조죄를 저에게 적용해야 한다고요”라며 박 의원에게 의문을 던진 뒤,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의 형법총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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