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룡동주민비상대책위원회 민간공원 특례사업 조속 추진 촉구... NST 설문조사 편파성 비합리성도 규탄

▲ 대전 도룡동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대전시청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기술연구회에서 진행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설문조사의 편파성을 지적하며, 연내 매봉공원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전시를 업무태만으로 감사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인 대전 매봉공원 인근 주민들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매봉공원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도룡동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추진하는 설문조사의 편파성을 지적하며, 대전시의 적극적 행정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당초 대전시 계획대로 연내 매봉공원 사업의 도시계획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전시를 업무태만으로 감사원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했다.

도룡동 비대위는 이날 사업추진과 관련해 “대전시로부터 10월에서 12월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것이란 연락을 받았다가 보류됐다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 알게됐다”며 “(대전시 약속대로) 12월까지 진행하지 않으면 업무태만으로 대전시를 감사원에 제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대전시는 더 이상 업무 태만으로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용전공원처럼 매봉공원도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시가 당초 계획된 행정절차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참고 기다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최근 국가기술연구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하며, 매봉공원에 대한 특혜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대전시 녹지기금 우선 활용 특혜 요구하는 국가기술연구회’라는 회견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ETRI연구원 인근 8차선 도로가 400여 세대 아파트로 인해 교통이 혼잡해질 것이라고 공원조성을 반대하며 대전시에 행정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대덕특구가 공동주택으로 인해 연구 환경이 저해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자연녹지지역으로의 공원해제를 주장하는데 자연녹지지역이 절대 어떤 건축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자연녹지지역이 된다는 것은 공원이 해제되고 우후죽순 자연발생적으로 난개발이 가능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특히 비대위는 “도로 인접 국유지는 용도가 도로용지이므로 대전시에서 도로와 인접한 국유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설문조사는 허위 사실을 기초한 것으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종사자의 의견청취라는 명목으로 일반인도 횟수 제한 없이 의견 제출이 가능하도록 진행한 설문 방식도 국가기술위원회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매봉공원에 대한 특혜를 거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연구회가 특구내 매봉산 보존을 위해 대전시 22개 공원을 제치고 우선 매입을 주장하는 것은 150만 대전시민을 무시하고 대전시에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특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매봉공원을 민간특례 기부채납을 통해 영구적인 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반대하면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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