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수감 거부 시군에 대한 법적조치 등 대응키로

▲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20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불발된 데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법적 대응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을 비롯한 홍재표 부의장 등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은 20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감 거부 시군에 대한 법적 대응에 돌입할 것임을 예고했다.

앞서 부여군(12일), 천안시(13일), 보령시(14일), 서산시(16일) 등 4개 시군은 서류 미제출과 감사장 진입을 막아서며 사실상 감사 거부 의사를 밝혔다.

도의회는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지난 19일 각 상임위 회의실에서 해당 시군에 대한 감사를 재 진행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다.

도의회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시군과 증인출석을 거부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의회를 모욕하고 비하한 기초의회 의원과 공무집행을 방해한 기초단체 노조 관계자 등에 대해선 비위사실 검증을 통해 법적 대응키로 했다.

유 의장은 성명을 통해 “도의회가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를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4개 시군의 행감 거부는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며, 엄연한 불법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4개 시군이 감사를 거부하면서 벌어진 공무방해와 비하발언, 모욕 등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을 철저히 검증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다”라며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과 기초의원이 결합해 감사를 방해하는 것은 220만 주권자들에 대한 도전 행위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내 뜻과 맞지 않다 하여 물리적 집단행동을 통해 관철하려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비민주적인 폭거이다”라며 “자치분권을 운운하는 기초의회가 법에 규정된 사항을 방해하는 것이 진정한 자치분권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도의회는 이번 사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 법과 조례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이 통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 서겠다”고 도민께 호소했다.

그러나 유 의장은 성명서 발표후 정치적 해결 방안 모색 등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 “행정행위에 대한 당연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라며“문은 언제나 열려있다. 시장군수 협의회 등을 통해 대화를 모색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법령 정비 등에도 힘쓰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충남도의회의 부여군과 보령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시군 공무원노조의 반대로 시군청 진입이 원천 봉쇄됐으며 특히 보령시에선 감사위원과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바 있다.

또 천안시와 서산시의 경우 시의회가 나서 임시회를 개최하고 의원들의 현장 방문에 행정감사 증인들을 대동함에 따라 감사가 무산됐다.

서산시의회는 전체 13명의 의원 중 6명이 해외연수 기간임에도 불구, 예정에 없던 임시회를 개최했으며 천안시의회도 지난 13일 임시회를 긴급 소집해 현장방문을 실시한 이후 재차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통보를 하자 예외적으로 19일 오후 9시50분에 임시회를 개최해 증인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없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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