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건위, 세입자 부당 부담 막기위한 특단의 대책 촉구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의회는 6일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부당 수령에 대한 대전시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에게 부담 지우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진행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이광복 의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도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며 “또한 일반관리비에 충당금을 포함시켜 징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부이긴 하나 발생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불합리한 징수와 관련해 관계부서에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중순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문제를 당부했다.

권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반회계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던 것을 특별회계로 정리한 것으로 교육청에 응당 지급해야 할 예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본 부담금 징수와 교육청 전출에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써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김찬술 의원은 농업발전기금과 관련 “기금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대전도 특색있는 농업관련 브랜드를 개발해야 한다”면서 “전국적 인지를 갖는 브랜드 개발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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