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패용 의무 준수 요구…조례 개정, 관계 법령 명시 등 지적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최근 한 시민이 대전시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함께 요구한 공무원증 패용 의무 준수는 법적으로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증 패용 의무 준수가 시 조례에는 있지만, 법에는 없기 때문이다.

대전시 지방 공무원 조례 제13조 제2항에는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과 휴대 등은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고 2016년 12월 개정됐다.

그러나 이를 규정한 총리령인 공무원증 규칙은 지난 해 4월 인사 관계 법령 등의 체계화·간소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통·폐합해 국가 공무원 복무 규칙으로 개정 폐지됐다.

공무원증 패용을 의무로하는 모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는 조례가 남아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공무원증을 패용하라는 안내가 법과 조례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불평을 하고 있기도 하다.

공무원증 패용은 시·도, 기관 마다 그 상황이 다른 것이 현실이다.

우선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 경남도 교육청 등은 지방 정부 위상 강화 차원에서 별도로 공무원증 규칙·규정을 제정했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이름표 착용 지시를 했지만, 경기도청 공무원 노동 조합의 반발로 사실상 없던 일로 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공무원증 패용 의무 준수를 규정한 총리령 폐지와 자치 분권 강화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노력과 함께 내·외부 규율에 관계 법령을 명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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