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조직 17명 상표법 위반 입건…병행 수입품 위장, 할인 행사 수법 사용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특허청 상표권 특별 사법 경찰이 대기업 택배 대리점 등을 운영하며, 중국에서 정품 시가 715억원 상당 위조 상품 약 28만 점을 반입해 판매한 2개 유통 조직을 적발하고, 17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대기업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며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한 A 씨 등 5명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위조 나이키 운동화 등 정품 시가 340억원 상당 19만 3000점 가량을 판매했다.

이와 함께 판매 목적으로 인천 계양구 A 씨 소유 물류 창고에 보관 중이던 정품 시가 47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 3만 3000점은 특사경이 압수했다.

또 다른 유통 조직의 물류 담당 B 씨와 B 씨에게 위조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C 씨 등 12명은 2016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시가 189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 4만 1000점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를 목적으로 택배 대리점 사무실, 차량 등에 보관 중이던 정품 시가 1만 4000점의 위조 상품도 압수됐다.

특사경 조사 결과 지명 수배된 중국 총책은 위조 상품 택배 수수료를 포장 박스 크기에 따라 일반 택배 물품보다 2배 많이 주는 방법으로 국내 물류 담당 B 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위조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도 소비자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병행 수입품으로 위장하거나, 할인 행사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A 씨 등은 일명 바지 사장에게 수수료를 주고 사업자 명의와 통장을 빌려 네이버 스토어팜 등에 입점 후 중국에서 들여온 위조 상품을 택배 물류 기지 인근의 별도 비밀 물류 창고에 보관하면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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