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 등 이유…26일까지 선거구 선택 선관위 신고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유성구 선거 관리 위원회가 공직 선거법과 대전시 자치구 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과 의원 정수 조례의 개정·시행에 따라 선거 구역이 변경된 후보자의 선거 비용 제한액 등을 재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성구의 지역구 시 의원 선거 선거 비용 제한액은 제1선거구 5000만원, 제2선거구 5200만원, 제3·4선거구 각각 5100만원이다.

또 지역구 구 의원 선거 선거 비용 제한액은 가 선거구 4500만원, 나 선거구 4700만원, 다·라 선거구 각각 4600만원이다.

선거 구역이 변경되는 지역구 구 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이달 26일까지 출마하려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유성구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종전 선거구와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 비용에 포함한다.

유성구 선관위는 예비 후보자에게 선거 구역 변경에 따른 선거구 선택과 선거 운동 방법 등을 안내하는 한편, 변경된 사항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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