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대책위 이해 관계 맞아…호수 공원 사실상 백지화 여지는 남겨

▲ 12일 대전시청에서는 대전시, 대전 도시공사, 도안 갑천 지구 친수 구역 개발 사업 백지화 시민 대책위가 대전 도안 갑천 지구 친수 구역 조성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친 환경 공원 조성, 공공성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그동안 갑천 친수 구역 조성 사업에 일관되게 반대해 온 도안 갑천 지구 친수 구역 개발 사업 백지화 시민 대책 위원회(이하 시민 대책위)가 표면적으로 이 사업의 트로피를 들었다.

12일 대전시는 그동안 친수 구역 조성 사업을 반대해 온 시민 대책위와 대전 도안 갑천 지구 친수 구역 조성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와 대전 도시공사, 시민 대책위는 시민의 갑천 지구 친수 구역 조성 사업 기대와 사업 지연에 따른 시민 피해 등을 감안해 사업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난 달부터 4차례 의견 교환과 실행 방안 논의를 거쳐 이날 협약을 체결했다.

갑천 친수 구역 조성 사업의 핵심인 호수 공원 조성 백지화가 이번 협약의 큰 줄기를 이룬다.

우선 갑천 지구 친수 구역 조성 때 월평 공원과 갑천이 어우러지도록 조성하고, 향후 시민·전문가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추진하도록 했다.

또 공동 주택 1·2BL 건설 사업은 민·관 공동 방식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당초 5블럭 연립 주택 부지에는 서민 주거 복지를 위해 청년·신혼 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생태 주거 단지 공공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변경 중인 3블럭 실시 계획은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면서 3블럭을 제외한 호수 공원과 그 밖의 주택 단지 등은 향후 협약 이행에 따른 제반 행정 절차를 상호 협의를 통해 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시와 시민 대책위가 서로의 출구 전략에 따라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협약으로 볼 수도 있다.

협약식 체결 직후 기자 회견에서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은 "환경적으로 가자는 것은 맞다. 2016년 여러 사항에 서로 양보한 측면이 있다. 타결에 중점을 둔 것은 아니다"라며 "호수 공원은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 형태의 공원이 될 수 있다.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해 호수 공원의 백지화에 여지를 남겼다.

시민 대책위 입장에서는 사실상 호수 공원 백지화라는 전리품을 얻었지만, 당장 호수 공원이 없는 아파트가 분양을 시작했을 때 그 가치가 협약 이전과 같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상호 협의를 통해 제반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점도 앞으로 불씨를 남겼다는 점에서 우려를 살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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