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13억 예산 투입…불법 주정차 근본 해결 설치 불필요 노력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5000개 이상의 볼라드를 연차별로 정리하기로 했다.

11일 시는 보행자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인 볼라드를 연차별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모두 1만 17000개의 볼라드 가운데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5090개를 2021년까지 약 13억원을 투입해 정비할 방침이다.

이번에 정비에 나서는 볼라드는 20006년 1월 26일 시설 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 설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볼라드는 철거하고, 신규 설치는 지양하면서 불법 주정차 등으로 부득이 설치가 필요한 구간은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의 근본적 해결로 볼라드 설치가 필요 없도록 가로 환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볼라드 시설 기준은 직경 10~20cm, 높이 80~100cm, 간격 1.5m 안팎으로 재질은 충격 흡수 가능한 재료여야 한다.

또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밝은 색의 반사 도료를 사용해야 하며, 볼라드 0.3m 전면에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형 블록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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