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보도 자료 통해 밝혀…지역 업체 수개월 사이 수억원 피해 주장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더불어 민주당 대전시 의회 정기현 의원(유성구 3·사진)대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 추진을 고사 위기에 놓인 지역 업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정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시가 대전 지역 음식물 폐기물과 음폐수 처리를 위한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 후 기본 계획과 실시 설계 보고서를 지키지 않고, 외지 사업장 폐기물인 음폐수를 무분별하게 반입하고 있어 우리 지역 업체가 고사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대전 외 지역 업체의 폐기물을 처리해주고 대전 지역 업체의 폐기물을 처리해 주지 않음에 따라 대전 지역 업체 2곳은 몇 개월 사이 수억원의 피해를 입어 고사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의회에서 몇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낙찰 받았다고 해서 사업장 폐기물인 외지 음폐수를 대전의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에 반입하는 것은 잘못이고, 해당 시·도 외 지역의 음폐수를 받아주는 곳은 대전 뿐이다"고 지적하며 "이번 회기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외지 업체의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도록 대전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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