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보다 58억 증가…10월 10일까지 납부 기한 연장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46만 1343건, 146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재산세는 1273억원, 지역 자원 시설세는 39억원, 지방 교육세는 157억원이다. 과세 대상별 부과 현황은 주택분이 504억원, 토지분이 965억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 해 보다 1411억원 보다 5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서구 관저 4지구와 유성 노은 3지구, 도안 지구의 신규 아파트 증가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공동 주택(0.1%)과 개별 주택 가격, 공시 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납부 기간은 당초 올 10월 2일이지만, 추석 연휴로 인한 임시 공휴일 지정 관계로 10월 10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됐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지로 납부, 납부 전용 계좌 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 기기에 통장이나 현금 카드 또는 신용 카드를 넣으면 기기 상에서 지방세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 또는 신용 카드 이용 때 적립 포인트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 카드로 자동 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상용 우편을 통해서도 납세 고지서 송달 서비스까지 받아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재산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 부서 재산세 담당으로 문의하면 안내 한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