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중고차 배출가스농도 허위로 측정한 업체 무더기 적발

▲ 대전지역 자동차 성능점검장들이 중고차 배출가스농도를 거짓으로 점검하고 허위로 점검기록부를 발급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점검장이 배출가스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다른 점검만 해 주고 있는 모습./제공=대전경찰청.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지역에 거래된 중고차들이 배출가스농도 측정을 거짓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거짓 점검을 한 차량은 1년에 수만대로 대전지역 미세먼지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25일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전지역 6개 점검장에서 중고차 7만 2150대의 배출가스농도를 거짓 점검하고 허위 점검기록부를 발급한 점검장 대표 A씨(56) 등 27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23일부터 지난 2월 23일까지 중고자동차 성능 점검항목 중 배출가스농도 측정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허용 기준치 이내 측정된 것처럼 허위 기록부를 발급해줘 약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정상적으로 점검을 하면 하루 20~30대 차량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을 이같은 방법으로 하루 50~70대의 차량을 점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배출가스농도 점검장을 쇠사슬로 잠가 두거나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점검장은 점검원들이 사용법 조차 몰랐으며 아예 점검 장비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유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과 관련해 배출가스농도를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매연 기준치가 초과되지 않은 것처럼 점검 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해 보조금을 신청자들에게 발급해 줌으로써 보조금을 받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허위 점검기록부를 통해 국고보조금 3억 5752만원을 받아 챙긴 251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대전지방경찰청 강부희 지능범죄수사대장이 이들이 사용한 수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문제는 대전의 중고차 매매단지 3곳에 위치한 6개의 점검장에서 모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대전에서 거래된 중고차 대부분이 이같은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거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강부희 지능범죄수사대장은 "미세먼지 심각성 등 때문에 개선을 위해 수사를 벌였는데 대부분 업체가 배출가스농도 측정 검사를 안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보존 기간이 1년이라 이정도만 적발된 것이다. 실제로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록부 보존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성능상태점검 결과 및 점검 영상을 국토부 등에 자동전송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행정기관에서 이를 방조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이같은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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