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전 A 지구대 B 경위…지난 해 성매매 업소에 투자 혐의 내사도

[ 시티저널 허송빈·신유진 기자 ] 검찰이 성매매 단속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관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26일 대전 지방 검찰청과 대전 지방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대전 A 지구대 B 경위를 체포했다.

체포된 B 경위는 단속된 성매매 업주에게 신고자가 누군지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 경위가 검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경찰에서는 자체 내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경찰 내부에서 벌어진 일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검찰에 현직 경찰관이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경찰 내부의 자체 정화 능력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 들일 수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해에는 경찰관이 단속된 성매매 업소의 업자에게 투자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검찰에서 무더기로 이들을 상대로 내사를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검찰 내사에서 업자와 경찰관 개인의 단순 금전 거래였던 것으로 내사를 종료해 사건이 불거지지는 않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금전 거래라고 하더라도 처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경찰과 검찰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 경찰 관계자는 "B 경위가 체포된 것은 맞지만,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 아직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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