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세이버는 심정지 또는 호흡 정지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등으로 소생시키는데 기여한 구급대원과 일반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로 소생된 환자가 일상 생활이 가능한 회복 상태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
신흥섭 서장은 "급박한 현장에서 용기를 내고 생명을 살린 하트세이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에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부소방서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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