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집회 계속돼…설 교육감 공약하도고 모른체

▲ 대전시 의회에서 대전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조례에 찬성하고 있는 한 시 의원의 지역구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유인물이 부착될 정도로 찬반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 시 의원은 현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의회의 대전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이 찬반 논란에 휩싸이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시 의회에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 조례가 동성애 옹호 인권 조례로 비춰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달 23일에는 대전 학생 이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집회가 시 의회에 앞에서 열렸고, 27일 대전 청소년 인권 네트워크가 역시 같은 장소에서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달 28일에는 대규모 반대 집회가 같은 장소에서 예고될 정도로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시 의회에 따르면 2014년 지방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 가운데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4명이 속한 시·도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교육청에서 직접 입법 발의했다는 것이 대전과 비교할 수 있다.

대전시 교육청은 현재 학생 인권 조례에 꿀 먹은 벙어리처럼 보인다. 설동호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 걸었지만, 현재 시 의회가 그 부담을 모두 짊어지고 가는 모양새다.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한 다른 지역 교육청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종교계마저 동성애를 옹호하는 조례라고 반대하고 나서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전 학생 인권 조례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조항이 없어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대를 위한 명분이 동성애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조례에 동성애를 언급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 그 당사자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무작정 반대만 할 일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대전 학생 인권 조례가 어른의 논리가 아닌 학생의 논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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