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동부교육청은 학원 및 교습소를 설립하려는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설 기준 등의 미숙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원 설립 사전상담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시설기준 및 관련법을 숙지하지 않은 채 미리 학원과 교습소 건물 사용 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경우, 시설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학원 및 교습소 등록이 되지 않아 민원인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전동부교육청에서는 학원 및 교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전 상담을 운영해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 학원 및 교습소 설립 예정지를 미리 방문하고 시설의 적합성 여부, 교재·교구 충족 여부, 제반 사항 등을 안내하여 민원인(수요자)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전동부교육청 관계자는 “학원·교습소 설립 사전 상담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시간상, 재산상 손해를 방지할 뿐 아니라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민원인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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