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권선택 확대 간부 회의서…시 공무원 행감 때 대응 미숙 지적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트램 등 노면 전차 도입 근거를 담은 트램 3법 가운데 도시철도법이 국회 본 회의 통과에 이어 나머지 2개 법안 역시 올 연말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21일 권선택 대전시장은 확대 간부 회의에서 최근 진전을 보인 도시철도 2호선 등의 사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날 권 시장은 "트램 3법 가운데 기본법인 도시철도법이 지난 주 본 회의를 통과하면서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이달 15일 서울에서 개최된 트램 심포지엄 등을 통해 전국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트램 도입이 순항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권 시장은 "나머지 철도안전법과 도로교통법도 상임 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연말까지는 정리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이런 기회에 정부와 협조를 강화해서 확실하게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행정 절차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주 마무리된 대전시 의회 행정 사무 감사에서 시 공무원의 대응 자세는 문제로 지적됐다.

권 시장은 "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공감대가 확보돼야 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의회와의 협조는 절대적"이라면서도 "최근 행감을 지켜보면 실국장이나 공기업 대표의 대응 자세가 안일하고, 소극적이고,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질책했다.

그는 또 "시 의회가 시민 대의 기관인데, 이 같은 자세로 시정의 불신을 자초하고, 시정 실적이 과소 평가되면 안 된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협조 등 대 의회 활동이 일신되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국회는 이달 17일 본 회의를 열어 트램 등 노면 전차 도입 근거를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노면 전차의 건설과 운전을 규정했다.

또 노면 전차 건설 때 전용 차로와 전용 도로의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도로·교통 여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다른 자동차와의 혼용로의 설치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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