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비 명목 등 111억원 갈취…경찰 조폭 불법 행위 근절 방침

▲ 대전 지방 경찰청 광역 수사대는 페이스북 등 SNS로 가출 여자 청소년 등을 모집해 보도방을 운영하고, 보도방 업자를 협박한 혐의로 대전 지역 조직 폭력배 10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부당 이득을 챙긴 금액은 111억원에 이른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가출 여자 청소년 도우미 등을 고용해 일명 보도방을 운영한 조직 폭력배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대전 지방 경찰청 광역 수사대는 청소년보호법과 직업안정법을 위반하고, 폭행·협박·공갈 등의 혐의로 대전 지역 조직 폭력배 등 모두 10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전 경찰에 따르면 지역 조폭이 노래방에 도우미를 공급하는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소(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보도방 연합회를 구성, 가출 청소년으로 미성년자인 여자 도우미와 남자 도우미를 모집해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번에 검거된 조폭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모두 111억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S1파 조직원 A 씨 등은 지난 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SNS를 이용해 18세 이하 가출 청소년 350명을 도우미로 모집, 시간당 봉사료 3만원 가운데 소개비로 1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6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또 조직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폭행과 협박을 일삼는 것은 물론, 보도방 업자들을 협박해 보호비 명목으로 6억원을 갈취했다.

더불어 렌터카 11대를 월 60만원에 임대해 보도방 업주들에게는 그 2배가 넘는 월 150만원에 다시 대여해 2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S2파 조직원 B 씨 등은 지난 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남자 도우미 80명을 모집해 시간당 봉사료 3만 5000원 가운데 소개비로 1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10억원의 부당 이득과 함께 폭임을 과시해 보호미 명목으로 4억원 상당을 갈취했다.

S3파 조직원 C 씨 등은 지난 해 1월부터 지난 달까지 여자 도우미 100명을 모집해 시간당 봉사료 3만원 가운데 소개비로 7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29억원 상당의 부닥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약 1년 4개월 동안 둔산·월평·갈마·탄방·신탄진 지역 노래방에 가출 여자 청소년 도우미 350명과 남자 보도 80명, 여자 도우미 100명을 독점·지속 공급·알선해 9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대전 경찰은 지역에서 활동 중인 조폭의 불법 행위에 동향 관찰을 통해 이들과 연계된 각종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근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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