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공관장 중간평가 따라 임기 탄력조정 해야

▲ 박병석 의원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재임 공관장의 업무성과가 초임 공관장에 비해 낮고 특히 일부 재임 공관장은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감사에 적발되는 등 재임 공관장의 외교 역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대전 서갑)은  “재임 공관장을 대상으로 엄격한 중간평가를 해 이를 바탕으로 보장된 임기(3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5년 재외공관장 성과평가 결과' 를 분석한 결과, 재임 공관장이 초임 공관장에 비해 업무 성과평가가 낮았다.

이는 재임 공관장들은 대부분 임기를 마친 후 바로 퇴임 절차를 밟는 관계로 업무열의와 성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많다.

외교부는 2012년부터 매년 재외공관장을 상대로 ▲매우우수(S등급) ▲우수(A등급) ▲보통(B등급) ▲미흡 및 매우미흡(C등급) 등 네 등급으로 나눠 업무수행 평가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사평정 및 성과연봉산정에 활용하고 있다.

2012~2015년도 평가결과 하위등급인 C등급은 2012~2015년 4년 내내 재임 공관장이 초임 공관장의 비중보다 높았다. 또 매우우수 등급인 S등급 경우도 재임공관장은 같은 기간 동안 한 차례를 제외하면 초임 공관장의 비중보다 낮았다.

현재 외교부의 공관장 인사제도에 따르면 재외공관장은 두 번까지 할 수 있으며 공관장에 임명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 3년이 보장된다. 그러나 재임공관장은 두 번째 임기를 마치면 본국으로 돌아와 1년 정도의 공로연수 과정을 거쳐 퇴임절차를 밟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재임 공관장의 경우 임기 후반에는 초임 공관장에 비해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한다는 비판을 증명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외교부가 20곳의 재외공관을 선정해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재임 공관장 지역 3곳에서 기본적인 업무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부적절하게 대가지급 업무(용역 결과물을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대가지급)와 수의계약이 이뤄졌고 심지어 홈페이지 게시판 민원처리가 미흡한데다 관저의 용역계약도 적정하지 않았다.

박병석 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도 두 번째 임기 2년 차에 재임 공관장에 대한 정밀평가를 해 평가결과가 좋은 경우 임기를 연장해주고, 평가결과가 나쁜 경우 조기송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런 중간평가 제도의 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관장 인사제도의 혁신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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