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은 기존에는 영업개시 전 최초 1회만 실시했으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016.1.20.이전 교육 이수자는 2018.1.20.까지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
교육내용으로는 소방시설의 사용 및 점검방법, 피난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작성, 화재예방을 위한 업종별 준수사항,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요령 등이다.
남부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영업주들에게 실제 화재사례 영상과 현장사진을 보여줌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및 비상구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하고 있으며 보수교육은 사이버 교육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하다. 또한 교육 일정이 매월 초 대전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관할 소방서에 전화로 사전예약을 하고 참석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시티저널 송민영 시민기자 ]
송민영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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