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1500만원 금품 수수…감사원 대전시장에 징계 요구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청 주차장 등지에서 금품을 건네 받은 간 큰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1일 감사원은 대전시 소방 본부에서 소방 물품·장비 계약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계약 업무 담장자 A 씨를 직무 관련 금품 수수로 적발해 대전시장에게 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9월 4일 B 업체에서 대전시에 납품한 1억원 상당의 자동 심실 제세동기 외 3종 모두 21점의 구급 장비의 검수 완료를 처리한 후 그 이튿 날인 5일 이 회사 차장 C 씨에게 대전시청사로 올 것을 요구했다.

A 씨는 C 씨를 대전시청 인근 공원에서 만나 납품에 따른 인사 명목으로 100만원을 달라고 했고, 같은 달 11일 A 씨는 대전시청 지하 1층 주차장에서 C 씨에게 100만원을 받았다.

또 A 씨는 같은 해 10월 1일 대전시와 이 회사가 체결한 1089만원 상당의 자동 심실 제세동기 패치 구매 계약 때도 같은 방법으로 11월 18일 C 씨에게 50만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A 씨가 2014년 9월 4일부터 11월 18일까지 B 업체에서 직무와 관련해 2차례에 걸쳐 1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조의 규정해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감사원은 대전시장에게 A 씨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간접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