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감사관실 감사 결과 발표…A 역장·B 부역장 등 7명 문책 요구

▲ 지난 달 19일 대전 도시철도공사 역무원 노조는 신흥역에서 집회를 열고 대전시가 감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역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직접 고용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도시철도공사 A·B 역에서 역장과 부역장의 부적절한 행태가 사실로 드러났다.

1일 대전시는 대전 도시철도 A 역장과 B 부역장의 부적절 행태 의혹과 관련 지난 달 11일부터 17일까지 7일동안 해당 역과 대전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특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해당 역 운영비의 문제점, A 역장의 남자 직원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가리키는 단어를 포함한 성희롱에 가까운 인신 공격 발언과 여 직원에게는 나이 값이나 하라는 발언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

또 B 부역장의 폭언을 이유로 사회 복무 요원이 국민 권익 위원회에 진정한 것이 사실로 밝혀져 역 운영 위탁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공사는 위탁 역의 회계·복무 등 역무 운영 관리의 수시 또는 정기 관리 감독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 감사관실은 도시철도 공사 사장에게 부적절 행태로 물의를 일으킨 A 역장과 B 부역장의 문책을 요구했다.

더불어 위탁 역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지도·감독 부서 직원들 역시 무겁게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A 역장과 B 역장에게는 최대 위탁 계약 해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공사에도 책임을 물어 관련 업무 전후임자 5명 가량을 문책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권선택 대전시장이 공직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밝힌 후 첫 사례로 문책 수위에 따라 공직 기강을 바로 잡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공사는 시 감사관실에서 감사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문책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최대 60일 이내에 처분하고, 그 결과를 감사관실에 보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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