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개 조달물품 안전관리물자 지정…품질 미달 때 거래 정지 처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국민 안전·생명 보호·보건 위생 관련 조달 물품의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조달청은 국민 안전 관련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안전 조달 물자 품질 관리 업무 규정을 제정하고 어린이 안전, 도로 안전, 소방 안전 등 9개 안전 분야의 104개 조달 물품을 안전 관리 물자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 관리 물자 조달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품질 관리 계획을 수립해 나라 장터에 공개하고, 제조 업체 직접 생산 확인, 품질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제조 시설 부실 등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즉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이 취소돼 입찰 참여가 차단되고, 품질이 규격에 미달될 경우 감경 없이 종합 쇼핑몰 거래 정지 처분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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