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과 업무협약…7월부터 업무 시작

[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는 이혼위기가정 지원 사업수행기관인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오는 16일부터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건강가정센터는 지난 5월 17일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지원장 조용현)과 위기가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성년 자녀 양육 부모를 대상으로 ‘이혼 위기가족지원사업’을 펼친다.

현재 이혼사건의 80%가 협의이혼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이혼과정에서 부부가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어린 자녀들의 양육에 관해 원만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이혼에 따른 자녀의 정서적 불안과 부부 갈등에 대한 상호 이해를 통해 이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자녀 양육에 관련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신중한 이혼 의사결정 및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부부관계 및 부부갈등 완화를 위한 부부교육(월1회)과 집단상담(1회), 이혼 후 부모의 공동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월 3회), 가족관계 수용을 위한 가족체험 프로그램(1회)을 제공한다.

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이은정 센터장은 “천안시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의 상호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이혼 위기가족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인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디딤돌이 되어 가족해체의 예방 및 이혼 갈등 해소를 위한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말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