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정 추진…제도적 기반 만드는 과정 선 그어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유성구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 '청년 수당'의 디딤돌을 놓는 것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12일 유성구는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전시와 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청년 정책의 적용 대상을 19~39세로 하고,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과 청년 지원 협의체 설치·운영을 골자로 한다.

또 청년 네트워크 운영, 청년 정책 사업과 청년 시설의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에서는 서울시와 성남시의 선례를 따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 조례안에는 청년 수당 지급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상황에 따라 개정을 하면 되기 때문이란 것이다.

처음부터 청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쉽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되고 있다.

청년 수당과 연관 짓는데는 단호한 입장이다.

구는 청년 수당 등 금전적 지급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며, 현재는 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례에 청년 수당 지급이 담겨 있는 서울과 성남의 사례와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구에 따르면 이 조례는 갈수록 심화되는 청년 문제를 개인의 문제에서 벗어나 사회적 불평등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구는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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