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60일 전 13일부터…정당·후보자 선거 여론 조사 불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세종·충남 선거 관리 위원회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60일 앞둔 이달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 자치 단체장이 정견·정책 발표회와 같은 정당의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 대책 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 이날부터 정당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 여론 조사를 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0, 선거 법령 정보 시스템(law.nec.go.kr) 또는 모바일 웹 선거 법령 정보(m.1390.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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