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소비자 보상 협약 체결…피해 보상 원칙, 보상 기준 마련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역전 지하도 상가 상인회와 대전 소비자 연맹 소비자이 23일 역전 지하도 상가 상인회 사무실에서 소비자 피해 보상의 특별 원칙과 피해 보상 기준을 정하는 소비자 보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역전 지하도 상가 점포주와 소비자 분쟁 때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객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피해 보상의 특별 원칙과 보상 기준 마련을 통해 상품 교환·환불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인회, 대전 소비자 연맹, 대전 시설 관리 공단이 참여하는 심의 조정 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역전 지하도 상가에서 상품을 구매한 모든 소비자는 역전 지하도 상가 점포주에게 상품 구매 후 손상이 없는 경우 3일 이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교환·환불 분쟁이 있을 경우 심의 조정 위원회 조정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심의 조정 위원회 조정은 역전 지하도 상가 점포주, 소비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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