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용역 적격 심사 세부 기준 개정…연간 3300억원 규모 입찰 적용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앞으로 기술 인력을 법정 요건에 미달되게 고용하고 있는 건설 기술 용역·엔지니어링 업체는 설계·건설 사업 관리 등의 기술 용역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조달청 기술 용역 적격 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 낙찰 예정 업체의 기술자 고용 현황을 심사해 관련 법령이 정한 업종 등록 기준에 미달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 기술 용역 업체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정하는 등록 요건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한다.

이 제도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연간 3300억원 규모의 건설 기술 용역 입찰에 적용된다.

조달청은 이 제도 시행으로 정당한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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