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기업 중 최초 결정…1개 공기업 노조 반발로 난항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도시철도공사가 24일 대전시 산하 4개 공사·공단 등 공기업 가운데 최초로 임금 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

도시철도공사의 임금 피크제는 퇴직 3년 전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10~20%의 임금이 삭감된다.

특히 이날 현재 4개 공기업 가운데 도시철도공사를 포함해 3곳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거나 도입에 긍정적인데 반해 1곳은 현재 노조 측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이달 23일 사용자 대표인 차준일 사장과 한성수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자와 임금 감액률을 명시한 임금 피크제 도입 관련 노사 합의서에 서명했다.

도시철도공사의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은 2016년 기준 만 58~60세 직원이다. 임금 삭감률은 58세 10%, 59세 15%, 60세는 20%로 각각 정했다.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은 무보직을 원칙으로 하며, 임금 피크제로 절감된 재원으로 채용되는 인력은 별도 정원으로 운영하다가 퇴직 결원자 발생 때 정원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공사는 내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공사는 임금 피크제로 도입에 따라 2019년까지 8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 대전 도시공사에서는 4개 공기업 노조 위원장 간담회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임금 피크제 도입의 공기업별 입장이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4개 공사·공단 가운데 이날 임금 피크제 도입을 결정한 도시철도공사를 포함, 3개 공기업은 임금 피크제 도입에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공기업은 임금 피크제 도입을 두고 노조 반발로 노사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