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소급 적용…변동 금리 14개 사업에 적용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과 기획재정부가 산림 사업 투자 활성화와 임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림 사업 종합 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기로 하고, 이를 올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정 금리 인하는 산림 사업 종합 자금 가운데 임업인 대상 3개, 사업자 대상 1개 등 4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산양삼 생산은 현행 3.0%에서 2.5%, 단기 산림 소득 지원 현행 3.0%에서 2.5%, 조림용 묘목 생산 현행 3.0%에서 2.5%, 임업 기계화 현행 4.0%에서 3.0%로 낮아진다.

이번 금리 인하로 신규 대출하는 임업인 뿐만 아니라 이미 대출을 받은 임업인 1만 7000명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임업인의 선택에 따라 고정 금리 또는 변동 금리 적용이 가능하도록 14개 사업의 변동 금리 제도를 도입해 시장 금리 인하에 따른 혜택이 임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변동 금리 적용은 산양삼 생산, 사립 자연 휴양림 조성, 조림용 묘목 생산, 목재 이용 가공 시설 등 모두 14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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