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관리 규정 개정 시행…심사 요건 등 기술 위주로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기술력 있는 기업의 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해 우수 조달 물품 신청과 심사의 요건·방법이 기술 내용 위주로 개선된다.

조달청은 우수 조달 물품 신청을 위한 업체 부담을 줄이고, 제품의 실질적인 품질 개선 유도를 골자로 하는 우수 조달 물품 지정 관리 규정 개정 사항을 이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이전 심사 대비 기술·품질 사항을 제출하도록 해 제품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실질적으로 같은 제품이더라도 형식적인 서류 추가만 있으면 우수 제품 신청이 무제한으로 가능했다.

또 평가 위원에게 이전 심사 결과 제공으로 심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의 평가 의견 공개로 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고용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높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의 핵심 목표인 고용률 70% 달성과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우수 제품 지정일 대비 연장 신청일 기준으로 전체 고용 인원 대비 청년 고용 증가 인원이 3% 이상인 기업 또는 전체 고용 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은 우수 제품 지정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요건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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