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지방도시계획위서 가결…기반 시설 추가 확보 생활 환경 개선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주거 환경 부문 용적률 완하 등으로 대전 지역 장기 침체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3일 대전시는 2011년 3월에 수립된 2020 대전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의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과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7회 지방 도시 계획 위원회를 개최하고 조건부 가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은 정비 예정 구역 축소,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개정에 따른 반영,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준과 허용 용적률 상향, 주민 공동체 정비 사업 방식 도입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 추진 의지와 앞으로 주택 수요 등을 감안해 당초 168곳의 정비 예정 구역을 118곳으로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건축물의 노후도와 주민 추진 의지가 강한 법동 2구역, 선화 구역, 대흥 2구역, 대동 7구역, 낭월동 2구역, 보문 3구역을 반영해 정비 예정 구역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정비 예정 구역 등은 수복형 도시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주민 공동체 사업 방식의 주거 환경 관리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해 사업 추진이 모색된다.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118곳의 정비 예정 구역은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거 환경 부문의 기준 용적률을 도시 계획 조례에 따라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은 150%,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은 기존 190%에서 200%로,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은 240%에서 250%로 조정했다.

아울러 주거 환경 부문 계획적 인센티브 항목 가운데 지역 업체 참여 비율, 조경 식재, 소셜 믹스 등 기존 6개 항목을 완화해 주민이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 2등급 이상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에는 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 전체적으로 계획적 인센티브를 40%에서 50%로 확대하고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 계획 변경으로 장기간 침체된 정비 사업이 일부 재추진 되는 등 주택 건설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성 제고에 따른 정비 사업 활성화로 기반 시설의 추가 확보를 통한 정비 구역과 주변 지역의 생활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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