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 제한에 따른 인력확보 어려움 해소...공공부문에 대한 민간과의 일자리 공유 기대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유성구는 도안신도시 가로청소를 근로자가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에 위탁해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총액인건비 제한에 따른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공부문의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여 지역 주민들과 일자리를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5인 이상이 모이면 출자 규모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업종 및 분야에 대한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으며, 2015년 7월 기준으로 전국에 7560여개가 설립됐다.

조합원이 사업주이자 직원이기 때문에 이윤이 사업주에게 집중됐던 일반 회사와 달리 조합원들에게 고루 돌아가게 되므로 임금인상 및 고용불안에 따른 노사갈등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게 된다.

구는 10월까지 안내 및 홍보기간을 통해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11월에 수탁자를 공개모집 후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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