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11시 대전시교육청 정문에서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가 오는 29일 오전 11시 대전시교육청 정문에서 '헌재 판결 규탄과 참교육 사수' 기자회견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교조는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법을 버리고, 박근혜 독재정권의 시녀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며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판정함으로써, 전교조를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몰아낼 구실을 준 것이다"고 한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시대착오적이다. 우리나라의 OECD가입 조건이었던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며 "'해직교사의 조합원 인정'이 1998년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합의였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최악의 판결이었다"고 질타했다.

전교조는 "헌법재판소는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조치의 법률적 근거였던 노동조합법시행령 제9조2항에 대해 '각하' 판정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고 해서 해고자 가입을 사유로 노조 아님을 통보하는 것이 반드시 적법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며 "결국 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는 2심 재판부의 몫으로 넘겨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민사회노동단체와 함께 헌재 판결 규탄과 참교육 사수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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