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5필지 153만 7000㎡…2030년까지 장기 국책 사업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서구 흑석·매노 지구, 유성구 왕가봉 지구 등 모두 3개 지구 1245필지 153만 7000㎡를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로 지정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종이 기반 아날로그 지적을 국제 표준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를 바로 잡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토지 경계 분쟁의 근원적인 해결과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2030년까지 장기 국책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 지정 절차는 자치구에서 실시 계획을 수립한 다음 주민 공람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3 이상과 토지 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 지적 재조사 위원회 심의를 걸쳐 사업 지구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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