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7일전까지 송달…연기 희망 때는 연기원 제출해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병무청이 2일부터 올해 병력 동원 훈련 소집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동원 훈련 통지서는 입영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우편 또는 전자 우편으로 송달되며, 개인별 동원 훈련 일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동원 훈련은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1회 불참 때에도 병역법 90조에 따라 고발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질병 등 사유로 동원 훈련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 병무청장에게 연기원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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